구청 공지사항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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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6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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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1549&cntPerPage=10&curPage=1 <공고 개요>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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