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건축허가 제한 신규 및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불광동 442일대) | |
|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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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351-7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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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대상 : 붙임 참고 ○ 주민의견 청취(공람)기간 : '26. 2. 5. ~ 2. 1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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