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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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63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에 의거하여 우리 구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부적합 항목은 해당 시공사에서 저감대책 추진 후 자가측정 재실시) 붙임 오염도 검사 결과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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