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새절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행위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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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494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른 사전검토 완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된 새절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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