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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구리시)
작성자 : 박성아 작성일 :
담당부서 영유아지원과
연락처 3517133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 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 납부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4.

구 리 시 장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구리시)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9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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