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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노은숙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22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한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거주 요건완화 : 서울시 6개월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24.3.15.부터 적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필수) 
  ○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24.1.1.신청분부터 적용)
20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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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