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22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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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877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24호
2022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접수기간 : ’22. 9. 1.(목) ~ 9. 21.(수)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할 것(접수기간에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2. 9. 22.(목) ~ 9. 23.(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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