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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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776~7 |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21.6.1. ~ '23.5.3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개요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고(2021.6.1.부터 시행) - 지연과태료 :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 계도기간 연장 - 당초 : ’21.6.1.~’22.5.31.(1년) - 연장 : ’21.6.1.~’23.5.31.(2년) - 계도기간 중에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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