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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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866 |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시행한 영세 기업체, 소상공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무급휴직 근로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1인당 50만원/월(정액) 지원 - 최대 3개월(150만원)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 지원요건: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021.4.1. ~ 2022.6.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②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 근로자 ○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공고문(https://www.ep.go.kr/www/selectEminwonView.do?&key=754¬AncmtMgtNo=35468¬AncmtSeCode=01)을 참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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