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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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824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수급자로 받은경우 온라인 | 2022. 3. 28.(월) 9:00 ~ 4. 22.(금) 24:00 방문 | 4월11일(월) ~4월 12일(화)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수급자로 받은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가능한 '22. 5월 중순(예정) 별도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예정 신청홈페이지 http://worker.seoul.go.kr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타 1588-5799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노동자란? ①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자 ②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참고_ 특고·프리랜서 직종예시 서비스 |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가사·육아도우미 등 교 육 | 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여 가 |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 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월~)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거주: 사업공고일('22.3.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②자격: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22.3.4)」에 따라 정부지원금 (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 수급한 자 ※고용노동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9개직종 지원제외 정부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22.3.4字 고용노동부 공고)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 기사 ※정부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적용 ○ 지원금액 1인당 현금 50만원 (신청자본인 계좌로 직접입금) 본인계좌가 압류중인 경우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가능 (①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②타인(통장주)신분증 사본 제출)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사업」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22.2~3월, 100만원) ②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③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④택시·버스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 1-2월, 50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조치예정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대상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 온라인: 3.28.(월)9시 ~4.22.(금)24시(pc 모바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3.28~4.1일까지는 5부제*)), 방문: 4.11.(월)~4.12.(화)9시~17시 → 신청일로부터 1주 내 지급예정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후 자치구별 현정접수처(25개)방문) ※ 신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가능한 '22.5월 중순(예정) 별도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 *온라인 5부제 3.28(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3.29(화) 출생연도 끝자리 2,7 3.30(수) 출생연도 끝자리 2,7 3.31(목) 출생연도 끝자리 2,7 4.1(금) 출생연도 끝자리 2,7 4.2(토)~4.22(금) 누구나 예) 1971년생은 3.28.(월) | 1982년생은 3.29(화) | 1993년생은 3.30(수) | 1969년생은 3.31(목) | 2000년생은 4.1(금)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현장신청 →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 가능한 '22.5월 중순(예정) 별도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예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orker.seoul.go.kr)및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리상담센터(1588-5799)로 문의 -현장접수처(기존수급자) 4.11(월)~4.12(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담구청 제2별관 지하1층 02-3423-5582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노동권익센터) 02-3425-8703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6층(강북성북고봉복지플러스센터 세미나실) 02-901-724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프로그램실 02-2600-63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춤 일자리까페 02-879-667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지하1층) 02-450-705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정 본관 4층(다목적실) 02-860-2045 금천구 일자리창출과 서울시 금천구 시홍대로73길 70. 금천구청 4층 구의회 제2소회의실 02-2627-203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02-2116-3492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1층 실내체육관 02-2091-2862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일자리센터) 02-2127-4926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 고려교육타워 3층(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02-820-935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서울시 마포구 뭘드컵로 212 마포구정 1증 구의회 다목적실 02-3153-855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02-330-1139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일자리플러스센터 5층 02-2155-8765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앞로비 02-2286~6386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4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6층 체육관 02-2147-490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양전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90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02-2670-3441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회의실 02-2199-6795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은평홀(5층) 02-351-6824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임시청사) 12층 교육장 02-2148-2254 중구 도심산업과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옆) 02-3396-568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 02-2094-2242 ※ 신규수급자 현장 접수처는 5월 말 운영 예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현장 신청기간 : 2022. 4. 11.(월) 9:00 ~ 4. 12.(화) 17:00 ○ 현장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은평구청 5층 은평홀 방문 ○ 문의 : 서울시 심사상담센터 ☎1588-5799,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351-6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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