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_학원 등 | |
담당부서 | 시민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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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254 |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 3. 4.)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3. 18.) 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4712(2022. 3.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기본 방역수칙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기본방역 수칙 게시 - 마스크 착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가. 적용기간 : 2022. 3. 21.(월) ~ 2022. 4. 3.(일) 24시 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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