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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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6515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2. 3. 1.(화) ~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변경사항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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