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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작성자 : 남태현 작성일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2-351-7316
◈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은평구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구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억7천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1억8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 신청기간 : 2022. 3. 7.(월) ~ 3. 25.(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고득점 순
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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