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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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안전과 |
규제사무명 | 통반장 위촉 및 해촉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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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9-08-14 |
규제시행/폐지일 | 2019-08-14 |
규제목적 | 통반장 위촉요건 및 해촉사유 규정 |
규제내용 |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6. 12. 06)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 11. 23)(개정 2011. 3. 31)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1. 11. 23)(개정 2011. 3. 31)(개정 2015. 8. 6)(개정 2019. 8. 14.) 2. (삭제 2001. 11. 23) 3. (삭제 2001. 11. 23)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3. 31)(개정 2019. 8. 14.) ④ 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위촉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2016. 12. 06)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개정 2011. 3. 31)(개정 2019. 8. 14.)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1. 3. 3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개정 2016. 12. 06)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 11. 23)(개정 2011. 3. 31)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1. 11. 23)(개정 2011. 3. 31)(개정 2015. 8. 6)(개정 2019.8.14.) 2. (삭제 2001. 11. 23) 3. (삭제 2001. 11. 23)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3. 31)(개정 2019.8.14.) ④ 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위촉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2016. 12. 06)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개정 2011. 3. 31)(개정 2019.8.14.)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1. 3. 31)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14.10.28. 누락등록(시군구표준화결과 반영) - 2015.08.06. 규제완화(통장위촉시 나이제한 완화, 기존 30~65세 -> 25세 이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자격 중 거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둔 사람 추가하여 규제완화 개정 (2019. 8. 14. 일부개정) - 그밖에 일부 용어 정비(2016.12.06., 2019. 8. 14. 일부개정)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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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