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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2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규제사무명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법적근거
  • 상위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7-12-29
규제시행/폐지일 2017-12-29
규제목적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규정
규제내용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 12. 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 12. 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연장신고대상의 제외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여 규제완화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 제5조제1항제1호 명칭변경 개정(2017. 12. 29. 일부개정) * 2021. 07.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 법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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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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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