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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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규제사무명 |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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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7-12-29 |
규제시행/폐지일 | 2017-12-29 |
규제목적 |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규정 |
규제내용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 12. 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 12. 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연장신고대상의 제외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여 규제완화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 제5조제1항제1호 명칭변경 개정(2017. 12. 29. 일부개정) * 2021. 07.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 법규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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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