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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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사용허가 취소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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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04-10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4-10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3조(사용허가 취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2.26.) 1. 시설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개정 2015.2.2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5.2.2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개정 2015.2.26.)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5.2.26.)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 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재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