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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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상인회의 설립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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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동의(협의) |
부문 | 상공업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7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5-0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8.7.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안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규제구분 | 상공업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