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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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상인회 등록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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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등록의무 |
부문 | 상공업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7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5-0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상공업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