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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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서류비치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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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상공업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7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5-0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상공업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