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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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
규제사무명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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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지정 |
부문 | 노동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2-02-17 |
규제시행/폐지일 | 2012-02-1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개정 2015.6.25.)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노동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