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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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
규제사무명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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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노동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1-02-17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2-1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삭제 2015.6.25.> 5. <삭제 2015.6.25.>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규제구분 | 노동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