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1
등록일 2021-07-29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규제사무명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법적근거
  • 상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노동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1-02-17
규제시행/폐지일 2011-02-17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삭제 2015.6.25.>
5. <삭제 2015.6.25.>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규제구분 노동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