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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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
규제사무명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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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명령(시정 등) |
부문 | 체육청소년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1-05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05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체육청소년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