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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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2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
규제사무명 | 사육자의 의무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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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1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1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사육자의 의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