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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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2 |
담당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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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지방행정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2-01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2-01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1. 1일 3회 이상 청소(개정 2010. 7.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개정 2010. 7. 1) |
규제구분 | 지방행정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