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서울교통공사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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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640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질병예방과-8382 (2023. 5. 23.)호와 관련입니다.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시 험 명: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 / (면접) 약 36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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