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공동기준,개별기준 구분별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공동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하수 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휴게음식점
  • 휴게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유흥주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구분, 시설기준 정보제공
구 분 시설기준
건물위치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 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건물의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조가공실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마,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 구분, 시설기준 정보제공
구분 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소분업
  • 작업장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숙박업 : 시설기준 없음

목욕법

  •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내에 발열기(맥반석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이하의 이동용 간이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 관리업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진열대 또는 판매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다만,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 판매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 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 연락처 02-351-8175, 8177, 8183, 818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