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산모(소득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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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경고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경고 미숙아·선천선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 ·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강조(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국민행복카드 사용 |
본인부담금 *서울형산후조리경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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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 통합- 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 통합- 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A- 통합- 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 통합- 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 통합- 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 통합- 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 통합- 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 통합- 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D- 통합- 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강조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서비스내용
구분 | 표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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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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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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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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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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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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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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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구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자영업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은 산모수첩 또는 출생 후는 출생증명서
- 장애인 산모 - 장애인증 사본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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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2~3일 이내 판정된 유형 및 안내문을 안내함
- 방문 신청 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의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주의신청을 먼저 해야 자격 및 등급(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문의전화 : 02-351-8228/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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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접수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이용자(산모)는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06, 02-351-8206, 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