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

    강조18.10.01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검사비만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1. 진료내역서 또는 상세내역서
  2. 검사결과지(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검사비 영수증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5.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건소 방문작성
  6.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선천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자
  • 환아 지원은 소득기준 없음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고 보건소 환아등록 (지원신청)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소급적용 불가
    • 치료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지원,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경고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변경 안내 (시행일: 2019.11.01.)

  1.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2. 집중치료기간(8주)이후 신청시: '신청서'와 당담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지원 가능
  3. 진료확인서는 최대6개월만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발급받아 6개월마다 제출
  4.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는 1일 1포(월간30포)만 지원
제출서류
  1.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강조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 함.

  2. 영수증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3. 소견서 또는 처방전 (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5. 진료확인서1부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6.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824

주의 최종수정일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