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면서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강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강조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확인(아래참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강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강조(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주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연 2회 지원 자격조사 실시
주의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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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주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액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주기로 생성
- 바우처 결제 가능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처는 카드사별 구매처를 확인 후 사용
- 국민행복카드 부모 각각 보유 시 공동으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주의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였더라도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 후 통지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강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강조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가구 :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산모 또는 배우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및 기간을 확인 가능한 공문서)
문의처
- 제도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바우처 금액, 지원기간 확인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내선 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녀 정보로 대상자 등록
- 방문 접수 및 지원 승인 관련 문의: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5층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