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면서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강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강조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확인(아래참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강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강조(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주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연 2회 지원 자격조사 실시

주의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주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액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주기로 생성
    • 바우처 결제 가능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처는 카드사별 구매처를 확인 후 사용
    • 국민행복카드 부모 각각 보유 시 공동으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주의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였더라도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 후 통지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강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강조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가구 :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산모 또는 배우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및 기간을 확인 가능한 공문서)

문의처

  • 제도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바우처 금액, 지원기간 확인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내선 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녀 정보로 대상자 등록
  • 방문 접수 및 지원 승인 관련 문의: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5층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주의 최종수정일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