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고 당해 예산 소진시 내년 예산으로 내년 초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주의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주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방법

서류 심사 후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경고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2개월 소요 (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1개월 소요)

지원 내용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진료·검사비 신청 가능
  • 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주의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주의 외래 진료 검사비에 한에서 신청가능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기간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주의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주의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주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공통서류 외 통장사본 추가 제출

주의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824, 8210

주의 최종수정일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