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목적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감시하고 식품위해 로 인한 사고예방 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 향상도모

신고방법

  • 식품위생수준 향상도모
  • 우편, 엽서, FAX 등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현품 수거 후 신고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판매행위
  • 인체 유해물질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제조·가공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 판매행위
  •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행위 등

퇴·변태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의 공연을 하는 행위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영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 등

보상금지급

  • 지급시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확인된 후 지급
  • 지급액 1만원 ~ 30만원까지
  • 보상금 제외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성명 등 신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위법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연락처 02-351-818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