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신청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남성은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은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의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범위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주의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주의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주의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방문신청 추가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시 생략, 신청일 기준 발급본)
  • 신분증(사본)
정난관 복원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주의 최종수정일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