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강조근로사업 조건에서 입원(검진 등) 전월 기준 90일 간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간 변경되어도 지원 가능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의 중복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사망자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선정기준

  • 소득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강조(단위 : 원/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선정기준 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 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 강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강조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총 12개 항목 모두 ‘예’ 일 경우 지원 가능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서비스 내용

  • 지원유형 현금
  • 지원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기준 91,480원]
  • 급여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강조「민법」제157조(기간의 가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서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생명나눔팀
  • 연락처 02-351-8801

주의 최종수정일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