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사실혼 부부
  • 부부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의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표 -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총 25회(출산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범위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2024. 2. 1.)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횟수 :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경고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3.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순으로 정보를 제공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25. 1.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제출서류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하나,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의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 시작(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신청 필수)
    • (지원가능한) 시술중단 후 시술시에도 재신청 필수(같은 차수, 다른 일련번호로 지원결정통지서 새로 받아야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까지 2~3일 소요(평일기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관계로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경고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고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경고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

  4. 본인, 배우자 실물 신분증

경고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발급일로부터 1년 안의)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대체 서류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난임부부(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 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 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신청방법

여성 관할 주소지에 신청(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 관할 주소지)

주의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여성이 직접 온라인신청, 배우자의 동의까지 마친 후 신청 완료된 날짜가 지원결정통지서 결정일자임

주의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중단 후 시술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주의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주의난임시술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https://www.hira.or.kr/main.do)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351-8206, 8228

주의 최종수정일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