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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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부담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

희귀질환 1,314개경과조치대상 중증난치질환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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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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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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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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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및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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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방법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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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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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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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산 기준만족 | 해당 조건 만족 | |||||
지원대상 | 1,3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O | O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O | |||||
보조기기 구입비 | O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O | |||||
간병비 | O | O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O | O | |||
옥수수전분 | O | 18세미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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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 대상질환 : 1,338개 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대상질환 : 96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106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섭밥 : 28개 질환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