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본인부담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
산정특례 등록자 :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경감 10%
희귀질환 1,314개경과조치대상 중증난치질환24개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 간병비
  3. 특수식이 구입비
  4. 호흡 및 기침유발기
  5. 보장구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방법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된 의료비지원대상 안내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된 의료비지원대상 안내 표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소득·계산 기준만족 해당 조건 만족
지원대상 1,338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O O
만성신장병 요양비 O
보조기기 구입비 O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O
간병비 O O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O O
옥수수전분 O 18세미만 O
  •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 대상질환 : 1,338개 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대상질환 : 96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106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섭밥 : 28개 질환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호~ 5호 작성법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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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생명나눔팀
  • 연락처 02-351-8801

주의 최종수정일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