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폐지)

    주의 2024.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주의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시

지원 방법

산모의 체크·신용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주의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지원 방법 - 구분, 합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2) 그 외 바우처 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합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2) 그 외 바우처 이용
단태아 100 50 50
쌍태아 200 100 100
삼태아 이상 300 150 150

지원 내용

1번과 2번 각각 50만원씩 사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분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산후조리경비 ⇨ 사용기한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몸 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탈모 및 피부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운동 수강 등
      주의산후조리비원 이용료로 사용 불가능
    • 마음 건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치료

주의 정확한 사용처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첫화면 오른쪽 하단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의 입‧퇴원/유산‧사산의 경우 증명서 제출 필

신청 방법

주의 본인 인증을 위해 산모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반드시 필요

주의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주의 이용할 신용·체크카드 소지하고 있어야 함(없을 경우 카드 먼저 신청 후 조리경비 신청)

주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9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