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
경고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의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주의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이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자)최대 200만원, (남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
온라인 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주의 25.5 말 이후 가능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직접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신청 당일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