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

    경고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의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주의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이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자)최대 200만원, (남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 온라인 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주의 25.5 말 이후 가능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직접구비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신청 당일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의료기관에 요청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3.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주의 최종수정일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