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를 득한 후 3월 이내에 수료하지 아니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 됩니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전화번호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안내 - 교육대상, 교육장소, 지참물, 교육일시, 교육시간 정보제공
	
		
		
	
	
		
			|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신고자 본인 | 
		
		
			| 교육장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 
		
		
			| 지참물 | 
			교육비(26,000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업장 주소 | 
		
		
			| 교육일시 | 
			매주 월, 수, 목, 금
				
					강조공휴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 
		
		
			| 교육시간 | 
			09:20~16:30 강조 점심 식사 시간 별도 | 
		
	
    주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록시간, 지참물, 교육장소, 교육문의전화, 온라인교육 접속방법 정보제공
	
		
		
	
	
		
			|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편의점, 일반조리, PC방, 푸드트럭)의 신규개설 및 명의변경 영업자 | 
		
		
			| 교육시간 | 
			09:00 ~ 16:00 (6시간) | 
		
		
			| 등록시간 | 
			오전 9시까지 도착 및 입교 등록 접수
				
					강조대리교육 참석 불가
				
			 | 
		
		
			| 지참물 | 
			위생교육비 25,000원, 신분증(운전면허증) 
				
					강조법인사업자는 위임장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교육장소 | 
			중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5) 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 출구 70m | 
		
		
			| 교육문의전화 | 
			02-425-6126~8 | 
		
		
			| 온라인교육 접속방법 | 
			한국휴계음식업중앙회 또는 http://efaedu.or.kr 로 접속 후 온라인교육 클릭 → 회원가입안내 클릭 후
			과정명 선택(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자동판매기영업자)후 회원가입 → 영업자교육신청 클릭 → 수강신청클릭 → 결제 → 학습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종료 후 수료증 출력
			 | 
		
	
단란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단란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입교시간, 유의사항 정보제공
	
		
		
	
	
		
			| 교육대상 | 
			단란주점 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행정처분 보수 교육자 | 
		
		
			| 교육장소 | 
			중구구민회관1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39길40) | 
		
		
			| 교육문의전화 | 
			02-2058-0823 | 
		
		
			| 지참물 | 
			교육비(45,000원), 신분증(운전면허증) | 
		
		
			| 입교시간 | 
			오전 09시 30분까지 | 
		
		
			|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유흥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유흥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교육장도착시간, 교육장소, 준비물, 복장 정보제공
	
		
		
	
	
		
			| 교육대상 | 
			유흥주점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및 업종변경자, 보수교육 | 
		
		
			| 교육방법 | 
			통원교육 | 
		
		
			| 교육기관 | 
			신규영업주 1일간(6시간), 보수교육 1일간(3시간), 종사자 1일간(2시간) | 
		
		
			| 교육장 도착시간 | 
			오전 9시 정각 접수 | 
		
		
			| 교육장소 | 
			도봉구민회관 (교육문의전화 : 02-543-9955) 
            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의정부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 
		
		
			| 준비물 | 
			신분증(운전면허증), 교육비 신규(45,000원), 기존(35,000원), 종사자(10,000원) | 
		
		
			| 복장 | 
			용모단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주 교육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장소, 누리집,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정보제공
	
		
		
	
	
		
			|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 교육장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882-33 세일빌딩 4~8층) | 
		
		
			| 누리집 | 
			
				http://www.hfood.or.kr
			 | 
		
		
			| 교육문의전화 | 
			02-3479-2100 | 
		
		
			| 지참물 | 
			교육비(교육당일 지참), 신분증, 교육신청서 사본(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오실때 반드시 교육신청서 사본)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주의
    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