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란?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대상 : 은평구민

장소

불광지소 2층 자살예방사업실

운영내용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 우울 선별검사, 자살 경향성 검사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 고위험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1차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
  •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 학생, 노인, 지역주민 등 맞춤형 생명존중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및 양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 및 사업홍보
  • 자살수단 차단사업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생명사랑 숙박업소)
  • 자살예방 프로그램, 뮤지컬, 강연 등 인식개선

자살유족지원사업

  • 자살유족 애도 전문상담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사후행정 사체검안비, 시체검안서 등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특수청소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가구당 최대 80만원
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100만원
법률행정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학자금지원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일시주거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
(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경고 부모 사망일자 다를 경우 중복 지원 가능 (같은 날 사망한 경우 중복 불가)

개시 및 신청 기간 안내
개시 및 신청 기간 안내 - 구분, 개시 기간, 신청 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개시 기간 신청 기간
사후행정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청소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비지원 해당없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정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학자금지원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일시주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경고 각종 서비스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개시 기간을 넘지 않아야 지원 가능

자조모임
  • 운영기간 연중
  • 운영횟수 총 11회 (월 1회)
  • 참여대상 자살유족
  • 운영내용 자살유족 자조모임 월 1회 실시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 연락처 02-351-8675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