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기준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검사비(선별/확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만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표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단,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경우에는 사유가 기재된 ‘장애등급결정서’ 추가 제출시 영유아 보청기 지원가능함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제출서류

  1. 난청검사비 지원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선별검사는 결과스티커 또는 아기수첩 기록으로 대체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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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경고 선별검사/확진검사,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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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