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기준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검사비(선별/확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만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표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단,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경우에는 사유가 기재된 ‘장애등급결정서’ 추가 제출시 영유아 보청기 지원가능함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제출서류
- 난청검사비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선별검사는 결과스티커 또는 아기수첩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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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경고 선별검사/확진검사,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