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경고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유아는 제외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영유아 건강검진 3~8차 해당 차수 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발달 정밀검사에 대한 지원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심화평가 권고’ 체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정밀검사 결과지
  •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 기재 필수, 반드시 정밀검사를 시행한 전문의가 작성할 것)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9

주의 최종수정일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