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경고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유아는 제외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심화평가 권고’ 체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정밀검사 결과지
-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 기재 필수, 반드시 정밀검사를 시행한 전문의가 작성할 것)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