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지원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경고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로 재택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순응도 및 재택치료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명령 실시 권고기준에 따라 입원명령 실시 대상 결정
    •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는 재택치료 실시 및 관리
  • 치료 비순응자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일(퇴원일)까지

지원내용

  • 결핵 관련 검사,식대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 결핵관련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신청자

입원·격리치료명령 받은 결핵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신청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강조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상한액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 구분,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다제내성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 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 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강조비급여 항결핵제 : 클로파지민 등

  • 지원기간 및 신청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2년까지 약제비는 1개월 단위로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처방된 비급여 항결핵제 비용 전액
  • 지원신청자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장기 입원자의 경우 매월 지급 가능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규모, 1인 ~ 7인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9,988,428
환자가구(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1인 ~ 7인 순으로 정보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02-351-8212

주의 최종수정일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