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범위 만19세 이하의 신청자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주의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
임신확인
(신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생략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주의동시신청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서비스 신청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카드 미소지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동시신청을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도착하도록 서류 송부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경고우편접수처 및 필요서류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정보 송신
-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 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바우처사용
(신청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