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주의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주의미혼 남녀의 경우 25. 1. 1. 이후 신청가능

주의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 금액 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최대 5만원

주의1회 지원(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불가)

주의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필수검사 항목 포함한 기타 관련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1.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 (방문) 관할 보건소

    주의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격 확인 및 의뢰서 발급

    경고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지참

    주의보건소

  3. 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검진의뢰서 제시 후 검진 실시

    주의검진자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검사비 청구

    주의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주의보건소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반드시 의뢰서 발급 후 방문(소급불가)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방법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보건서비스(가족건강)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e보건소 온라인신청(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바로가기 → ‘지원절차’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클릭

주의검진 전 의료기관 예약 및 검사 주의사항 등 확인 후 방문

주의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내용
신청공통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경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신청추가서류 동일주소지 거주 추가서류없음
별도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다운로드 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중1인 외국인인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서류
  •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제출방법 관할보건소 방문제출 또는 e보건소온라인제출: jpg,pdf형식의 파일첨부

주의‘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써,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주의신청서, 청구서, 각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생략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9

주의 최종수정일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