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주의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주의미혼 남녀의 경우 25. 1. 1. 이후 신청가능
주의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의료비 지원
구분 | 필수 검사항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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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최대 5만원 |
주의1회 지원(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불가)
주의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필수검사 항목 포함한 기타 관련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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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온라인) e-보건소
- (방문) 관할 보건소
주의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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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격 확인 및 의뢰서 발급
경고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지참
주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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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검진의뢰서 제시 후 검진 실시
주의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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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검사비 청구
주의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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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주의보건소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반드시 의뢰서 발급 후 방문(소급불가)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방법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보건서비스(가족건강)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e보건소 온라인신청(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바로가기 → ‘지원절차’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클릭
주의검진 전 의료기관 예약 및 검사 주의사항 등 확인 후 방문
주의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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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통서류 | ||
신청추가서류 | 동일주소지 거주 | 추가서류없음 |
별도주소지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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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1인 외국인인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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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제출 또는 e보건소온라인제출: jpg,pdf형식의 파일첨부 |
주의‘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써,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주의신청서, 청구서, 각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가족건강팀 모자건강센터(3층) 02-351-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