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사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 능력)을 증진하여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부부치료 혹은 단독 치료 모두 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지역별 대상안내 - 서울형, 은평형 정보 제공
서울형 은평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여성 기준 44세이하 / 부부공동, 단독 치료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사이트 바로가기
  • 선별 자가 점검 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은평구 거주
  • 여성 기준 44세이하 / 부부공동치료 우선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단,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첩약, 상담 등) 3개월 한약 치료
  • 개별 지원상한액 1,192,320원~1,954,80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최대 2회(연 1회)

사업기간

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가능 바로가기 또는 방문 접수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1. 은평형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다운로드1
  2. 서울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2
  3.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경고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제출

  4. 혈액검사 결과지
    • 일반혈액검사, 신기능(BUN/Cr), 간기능(LFT), B형간염, 풍진면역, 정액검사(남성), 난소기능(여성)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여 건강검진 권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6.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3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 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항목 변동 가능)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집중 치료)+2개월(경과 관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1~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 치료 중 난임 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 양방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 연락처 02-351-8672

주의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