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한방) 난임 치료지원
한의약(한방) 난임 치료지원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형 | 은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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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서울형 | 은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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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서울형 | 은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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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주의 남성 단독 신청 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검사결과지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난소기능검사(AMH))
주의 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전입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제출
- 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
- 서울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가능
- 은평형 방문 접수(은평로 195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또는 우편 접수
경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발급일 전의 치료비는 소급 불가)
-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총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
주의 집중 치료 기간(3개월) 중 치료계획에 따라 난임 시술 가능
주의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치료 불가능할 경우 탈락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신속하게 지정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임신 성공 시 임신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의과 시술 후 한의 치료로 복귀하지 않은 대상자도 연말 보건소 일괄 조사 시 임신 여부 확인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임신 성공 시 관련 증빙 자료 보건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