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금연사업

stop smoking 가족을 위한 금연실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내소)운영

  • 운영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점심시간 12시~1시)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 방법 방문하여 1:1 개별 상담
  •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 내용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 검사, 호기 CO 측정
    • 금연보조제 제공( 패치, 껌, 사탕 등)
    • 행동요법 지도
    • 금연에 대한 교육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문의처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지원)
  • 용법 금연 시작일을 정한 후 정해진 날짜로부터 1주전 부터 복용을 시작, 총 12주간 복용 식후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구역반응의 완화)
    금연치료 프로그램 안내 표 - 기간, 금연준비(1~3일, 4~7일), 금연시작(8일~12주) 순으로 정보제공
    기간 금연준비 금연시작
    1 ~ 3 일 4 ~ 7 일 8일 ~ 12주
    용량 0.5mg씩 1일 1회
    (아침식후)
    0.5mg씩 1일 2회
    (아침,저녁식후)
    1mg씩 1일 2회
    (아침,저녁식후)
  • 비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비용안내 표 - 방문자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순으로 정보제공
    방문자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처방일수 7일 7일 14일 14일 21일 21일 84일
    본인
    부담금
    진료비 4,500원 2,700원 - - - - 7,200원
    약국비용 4,020원 4,680원 - - - - 8,700원
    합계 8,520원 7,380원 - - - - 15,900원

    강조본인 부담금은 의사의 치료약 처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조본인부담금 면제 : 금연치료 3회차 이후, 저소득층,의료급여대상

    강조본인부담금 환급(이수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신청 :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부프로피온-56일 이상 투약완료, 바레니클린-84일 투약완료, 보조제(패치,껌,사탕)-84일 투약완료)

  •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 니코틴 중독 검사, 금연치료제 처방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흡연자 10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
  • 장소 해당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1~2주 간격, 총 3~5회 사업장에 금연상담사 출장하여 1:1 개별상담
  •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 검사, 호기 CO 측정
    • 금연보조제 제공( 패치, 껌, 사탕 등)
    • 행동요법 지도
    • 금연에 대한 교육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 신청문의 보건의료과 02-351-8243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사업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사업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조기 흡연예방교육 실시
  • 초중고 흡연예방사업 및 금연사업
  • 금연 홍보 캠페인 운영
    • 금연 홍보 캠페인 운영
    • 학교와 연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
    • 취약계층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아동복지설 및 경로당 등
  • 학교 및 사업장의 자체 금연 교육 시 관련 교육자료 대여
  • 생활터로 찾아가는 금연강좌 운영
  • 취약계층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아동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은평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2024.1.2.기준)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서울특별시은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
  • 지정장소 및 지정일
    은평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표 - 연번, 지정일, 지정 장소 및 범위,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지정일 지정 장소 및 범위 비고
    1 2011. 12. 1 중앙차로버스정류장 28개소
    2 2012.1.1 금연공원(도시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 84개소
    3 2014.4.16 가로변버스정류장(승차대 10m이내) 293개소
    4 2014.8.26 학교앞절대보호구역(출입구 50m이내) 68개소
    5 2016.5.1 지하철 출입구(출입구 10m이내) 51개소
    6 2016.7.1 은평구 관할 불관천변 및 둔치
    - 좌안 1,350m : 신사교 ~ 와산교 하부 200m
    - 우안 2,985m : 신사교 ~ 증산철교 하부
    1개소
    7 2017.5.15 마을마당 8개소
    8 2018.1.15 갈현동 대성중 통학로 300m
    - 대성중 정문~갈현로33 40 앞 도로
    1개소
    9 2018. 6. 1. 구파발역 일대 금연거리 (총 1.4km)
    - 롯데몰 앞 맞은편 거리: 477m(18.6.1.)
    - 롯데몰 앞 전면거리 ~ 육교 (20.11.5. 추가지정)
    · 롯데몰 공개공지: 면적 3,437 ㎡ - 남측 보행통로 및 분수광장, 롯데몰 건물 전면과 도로 사이
    · 북측 토끼광장(롯데몰 사유지) : 면적 834㎡(자전거 보관소 포함)
    - 은평 스카이뷰 자이아파트 일대(1,123m)(21.7.15. 추가지정)
    · 「웅신 미켈란의 아침」과 「드림스퀘어」 사이 골목길 중 「웅신 미켈란의 아침」 골목길: 총 467m²(24.1.2. 추가지정)
    1개소
    10 2019.5.10 선정고등학교 통학로 200m
    -선정고 정문~갈현삼성아파트
    1개소
    11 2019.11.15 동명여자고등학교 통학로 277m 1개소
    12 2021.11.01 신사오거리 교통섬 2,072㎡(21.11.1) 1개소
    13 2022.11.29 갈현초등학교 통학로571m 1개소
    14 2022.11.29 선일여자중학교 통학로 322m 1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표 -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중
-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수 있는 체육시설과 제10조의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2019. 9. 19. 시행)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
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시 지정
2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12.7)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표 -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점검)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금연구역 모니터링(점검)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은평구 관내 금연구역 은평구 관내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2.7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2.7 개정) 표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1차, 2차, 3차)순으로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2차 3차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0 10 1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조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조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조
75 150 300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2019. 12. 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개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시행일시

2020년 6월 4일

대상 및 기준

  • 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자: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안내표 - 종류, 이수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종류 이수기준
    교육(2개중 택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금연지원서비스(4개중 택1)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교육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 교육신청(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보건소 문의
금연지원서비스
  • 은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02-351-8630~3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두드림 누리집 내 병의원 기관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기관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누리집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단기금연캠프-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화등록

제출 서류 서식

감면 절차

  1.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안내문 배부

  2.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3.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4.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방문, 우편

  5. 과태료 감면 처분

유의사항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
  •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
  •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제외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적용대상 공동주택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구청장(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구청장
  • 검토 구청장
  • 결정 구청장
  • 공고 구청장
  •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건강증진과)에게 제출
  • 제출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다운로드(1) 및 다음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다운로드(2)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지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은평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4. 1. 2. 기준)

은평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표 - 연번,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신청범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정일자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신청 범위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6단지 5/211 O O O O ’17.3.2.
2 세양시티빌 1/10 - O - O ’18.2.1.
3 백련산힐스테이트 3차아파트 10/734 O O O O ’18.3.16.
4 북한산래미안 아파트 9/638 O O O O ’18.7.16.
5 힐스테이트녹번아파트 13/930 O O O O ’19.6.10.
6 래미안베라힐즈아파트 20/1187 O O O O ’19.11.5.
7 은평스카이뷰자이 3/364 O O O O ’20.1.7.
8 명남더블레스아파트 2/52 O O O O ’20.5.11.
9 은평뉴타운 마고정2단지 아파트 13/434 O O O O ’20.5.29.
10 은평뉴타운제각말 5-4 아파트 14/412 O O O O ’20.9.2.
11 대조삼성타운 아파트 2/357 O O O O ’20.10.5.
12 북한산푸르지오 아파트 22/1,230 O O O O ’20.11.20.
13 더푸름빌라 1/10 O O O - ’21.01.05.
14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11/603 O O O O ’21.02.25.
15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아파트 11/1,305 O O O O ’21.03.15.
16 백련산 해모로 아파트 9/760 O O O O ’21.05.25.
17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15/1192 O O O O ’21.07.05.
18 백련산파크자이 아파트 6/678 O O O O ’21.10.26.
19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아파트 32/2,475 O O O O ’21.11.17.
20 미래하임빌라 1/15 O O O - ’21.12.10.
21 DMC센트럴자이아파트 13/966 O O O O ‘22.7.15.
22 은평구 뉴타운 구파발 10-3단지 아파트 9/712 O O O O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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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