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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작성일 : 조회 : 42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전화번호 02-351-8278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중, 아래 해당하는 대상자의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미청구금액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 (협조사항)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재택치료 격리치료비 미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관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건강보험 미납부자 및 비급여자(외국인 등) → 보건소로 청구

○ 기타문의: 이현경주무관(02-35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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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