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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최근 4주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약 3.5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착용 :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①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①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고위험 입원환자/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 비급여(종전과 동일)
       ② 보호자·간병인
         - PCR :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입원치료비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치료제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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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