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예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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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최근 4주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약 3.5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착용 :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①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①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고위험 입원환자/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 비급여(종전과 동일) ② 보호자·간병인 - PCR :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입원치료비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치료제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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