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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0. 2. 26.에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게시합니다.


원본 게시 링크 (http://ncov.mohw.go.kr/guideBoardView.do?brdId=3&brdGubun=35&dataGubun=&ncvContSeq=657&contSeq=657&board_id=&gubun=)


 [주요내용]

ㅁ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활용한 소독법

 ㅇ 준비물품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ㅇ 개인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재사용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ㅇ차아염소나트륨(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4% 락스를 1:40으로 희석 :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으로 희석 :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금속)은 알코올(70%이상) 사용

   

 ㅇ 소독방법

   - 개인 보호구를 착용, 환기를 위해 창문 열어둠

   - 바닥 소독 시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표면 소독 시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마르도록 둠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ㅇ 주의사항

   - 스프레이로 표면 소독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할 가능성 있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ㅇ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

   -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하고, 제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의 지침, 주의사항, 사용방법(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등에 따라 준비

   -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자세한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 2020. 2. 26.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은 개정·변동될 수 있습니다.


ㅁ 착용했던 마스크는 버리는법

사용한 마스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밀봉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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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