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예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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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이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이에 관련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가. 목적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 확진검사를 받은 자 ※ 확진검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 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사.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서 서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시·도 송부 2) 시·도 ○ 보건소 신청 취합 및 신청서류 등 질병청(감염병관리과) 공문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 확인, 지급결정 및 통지 ○ 확진검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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